[ Fever, 르스페이스 ] 직원 실수로 인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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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2-16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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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자 : 1/28
타임라인
1/27 : fever를 통해 1/28 티켓 4장 구입함
1/28 :
- 현장에 도착해서 할인 항목을 보니 2장은 인터넷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직원에게 2장은 환불하고 다시 결제 하겠다고 함
- 직원은 2장을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10일 이내 카드로 환불 될거라고 말함
- 현장에서 환불 안된채로 추가로 2장을 더 구매했고 관람함
2/4(르스페이스와 첫번째 통화)
- 문의 : 아직까지 환불금이 안들어왔는데 왜그러는지 문의함
- 답변 : fever라는 티켓 판매 대행 업체 통해서 예약 하셨는데, 명절 기간도 있고 외국 기업이라 오래걸릴 수도 있음, working day 10일 이후 환불 안되면 다시 연락하거나 fever로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를거라고 함
2/13(fever와 첫번째 통화)
- 문의 : 상황설명하고 환불 언제되는지 문의
- 답변 : 원래 환불이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데 직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함. 내부 규정 찾아보고 논의 후 답변 주겠음
2/14(르스페이스 답변)
- 환불은 어렵고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생성되었으니 사용하라고 함
2/15(fever와 두번째 통화)
- 문의 : 내가 실수한것도 아니고 직원이 실수한건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하나?
- 답변 : 케이스가 복잡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함
2/15(fever email 문답)
- fever 회신 :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 바우처 사용해라.
- 재문의 : 내잘못이 아니다, 환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 직원이 환불 안되고 바우처 생성된다고 했으면 환불안하고 기존 티켓 사용했을거다.
- fever : 규정상 환불 어렵다.
현재 상황
: 기존 구매한 티켓 4장 중 2장 사용, 2장 바우처,
추가 구매한 티켓 2장까지 총 6장 구매한게 되었고 바우처로 받은 2장은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규정 운운하면서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환불 금액 44,800원 입니다.
첨부파일
- IMG_8304.png (189.3K) DATE : 2025-02-16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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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