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앤유 ] 마리나오션레져 특별홍보회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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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위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9-15 1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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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2,890,000이 10개월 할부 결재된 것을 바로 확인하고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힘
이미 가입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취소를 하려면 70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가입 및 해지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패널티 지불은 무리한 것이며 차후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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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