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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반시농원 ] 일방적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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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현선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9-15 09:08:23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선물을 청도반시농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추석전까지 배송이 된다고 해서 주문했고 배송완료하였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주문한 것 중 하나만 발송이 되고 다른 건 다음날 배송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9월 3일(수)
-반건시 판매처입니다. 주문건 확인결과 금일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명일출고처리됩니다. 오후 8시 44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일출고 요청하였는데 재고가 부족하였습니다. 오후 8시 46분

이렇게 문자가 와서


9월 4일(목)
-그럼 언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택배조회하니 아직 출발전인것같던데 취소가능한가요? 오전 7시 46분
 다른 곳에 선물해야할거라...저 혼자 많은 걸 다 먹을수도 없고..어쩌죠? 택배 확인부탁드립니다. 오전 7시 48분

그날 저녁

-구매자명 알려 주세요. 금일 모두 출고 됩니다. 오후 7시 54분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9월 5일(금)
-취소 완료 후 환불하였습니다. 오전 11시 31분

-오늘 택배 오는거 아니에요? 취소라니요?
 연락도 없이 취소하면 이제와서 어디서 선물을 사나요?
 바쁘신줄 알지만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오늘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빠른 연락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직까지 전화한통 못 받았구요.

옥션에서 주문했는데 이러하다고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더니

제가 도착 늦게 해서 취소할까봐 판매자가 아예 물건을 안 보냈다고 하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추석 선물인거 뻔히 알면서 금요일 당일 문자 한통 보내서 환불처리하면 지네들이야 손해 보는거 없겠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날 오후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시간 근무하는 제가 어디가서 선물을 사서 어떻게

드리냐는 말이죠.

똑같은 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아직 전화한통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한 추석선물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인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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