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학교 ] 군산시 대야면 농민단체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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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광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09-03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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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대야면 농민단체 건의서.hwp (15.5K) DATE : 2014-09-03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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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