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발란스 ] 뉴발란스 운동화 구입후 열흘 신었는데 발목 부분이 닳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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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9-01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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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던곳이 동유럽이라 첫날 프라하를 제외하고는 길어야 1시간 내외로 걷는 코스로 버스를 타고 이동 했던 여행지 였습니다.
헌데 신발을 신고 여행한지 5일만에 발을 집어 넣는 부분이 닳아져서 황당스러웠는데 외국이라 귀국후 대리점에 신발을 맡겼습니다.
뉴발란스 본사에서 전화와서 발을 넣는 부위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며 다른 천으로 덧대줄테니 A/S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제가 신발을 오랫동안 신었거나 한번이라도 세탁을 했다면 당연히 오래되서 마모됐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새신발이 열흘도 안되서 마모됐는데 이게 신발 자체에 문제가 없고 당연하게 발생하는 마모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운동화 1년 신으면 걸레짝이 되어야 맞다는 논리인데 비싼 돈주고 브랜드 있는 신발을 사는 이유가 튼튼하고 최소한 그 값어치에 걸맞는 A/S를 할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건
팔고나니 난 모른다 배째라는 식입니다.
제가 3년을 신은 타브랜드 신발이 있습니다. 뉴발란스 직원 말을 빌리면 원래 마찰이 잘생기는 부분이니 이 신발은 A/S를 받아도 열번은 더 받아야할 상태여야 할텐데 아직까지 새신발처럼
깔끔하고 멀쩡합니다.
제품 1,000개중 어쩌다 한두개 불량이 날수 있는데 그런 제품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본인들은 전혀 하자 없다고 하니 억울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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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운동화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