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직원의 잘못.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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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 SKIN ] 피부관리실. 직원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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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정욱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4-07-01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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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결제하면서 10회를 한번에 결제하면 4회를 서비스로 준다고해서
10회를 결제하였습니다. 카드로 하였고 제차 확인하였을때에도 14회받을수 있다고 하였고
12회 차 받았을때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다 2회차 남았다고 하니 카드로 결제하면 안되다 하셔서
그럼 그때 말을해줬어야하지않느냐, 그때 결제했을당시 직원에게 물어봤을때도 14회라고 확인했다하니
이번에는 안되고, 또 결제하면 이번에는 잘해준다라는 대답만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2회차에 대해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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