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닝구 ] 교환&환불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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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0-20 1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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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에 스냅단추가 떨어져 교환하기도 번거롭고해서 주변 수선할수있는곳에 갔더니 한번 떨어진 스냅단추는 사용불가이며 똑같은 스냅이 없다하여 난닝구 쇼핑몰에 의뢰하니 A/S처리시 중국까지 보내야 한다면서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지금입을려고 산 옷인데 못해도 2주이상의 시간이 소비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번 착용을 했는데 일단 착용된 옷은 절대 교환,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오히려 제가 스냅단추를 보내주면 알아서 달겠다고 해도 거래처가 중국에 있어 불가능하다고하고....무조건 옷을 중국으로 보내야한다고하니....제가 일주일을 입고 다닌것도 아니고 주문해서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제 받은아 딱한번걸쳤을 뿐인데 불량상품 한번 착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직원은 계속 횡설수설하고...
똑같은 제품 타사이트보다 5만원가량 비싸게 주고샀지만 쿠폰과 적립금사용하고 구입한거라 속상해도 그냥입을라 했는데 이건 너무한게 아닌가 싶어 의뢰합니다.일반적으로 홈쇼핑이나 일반 쇼핑몰에서도 아무리 저렴한 것일지라도 불량상품은 구입한다음 일주일안에 교환해주는데 138000원이나 주고 산옷은 지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입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교환이든 환불이든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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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 하자에 의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후 반품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