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핏 휘트니스 ] 휘트니스 계약기간중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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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9-13 1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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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상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1개월 정도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지나간 기간을 빼고 나머지를 혼불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가입한 상품이 원래 3개월에 30만원인데
6개월 해준 이벤트 상품이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억울한건 한번도 계약 당시에 환불 불가능 조건이 있음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쓸떄 처음에 얘기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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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휘트니스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벤트 기간내 가입이라 환불금이 없다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