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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물품파손 원상복구 및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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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종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4-09-11 0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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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4일 포장이사를 하였읍니다.
이사 정리를 하다보니 파손된 부분이 많아 업체 사장에게 전화하여 방문 확인 및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읍니다.
  ㅇ 파손 및 손상된 물품
      -  TV받침대 회전판 부품 파손, 운동기구 받침대 파손 및 흠집발생, 옷장 파손, 장농파손,
          항아리 파손, 냉장고 흠집발생등
업체사장이 방문(2014.08.24)하여 TV받침대 회전판 파손부품, 운동기구(바이클) 파손부품은 회수하여 구매하여 준다고 가지고 갔는데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않되고 있으며, 나머지 파손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읍니다.
물품 파손 및 손상된 물건 전부에 대하여 시급히 원상복구를 할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정직하지 못한 업체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 인,허가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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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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