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주문을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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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물류 ] 추석 선물세트 주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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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새나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9-05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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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위메프에서 믿고 물건을 주문했다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요번 추석에 선물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하다

위메프에서 선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해물류라는곳 복분자김세트를 10박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3일에 주문을 할시 추석이후에 배송이된다고 하여,

저는 추석선물을 해야하니 서둘러 8월 2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추석전에 받아 볼수 있겟구나 기다리고있었구요

그리고 어제 8월 4일 택배가 왓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이 택배를 경비실에서 찾아 왓는데.. 뭔가 이상한겁니다.

왜이렇게 박스가 작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도 저도 너무 의아해서 경비실에 다시 전화해 저희 택배가 다른게 더 있지는 않나 확인을 몇번씩하고

택배가 잘못온건아닌가 송장도 확인을 몇번씩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대해물류에서 물건배송을 잘못한겁니다.

전 9월 5일 아침부터 서둘러 대해물류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리고 전 안되겟어 위메프 상담실에 전화를 햇고

물건이 10개를 주문했으나 1개가왓다 대해물류는 전화도 안받고 있다고 상담원에게 말을 했고

상담원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겟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위메프 상담원이 1시간후 전화 왔습니다.

업체는 오늘 8월 5일 휴무이고 직원분과 연락을했으며 직원이 확인중이시라고

그러면서 위메프 직원은 오늘중으로 확인해서 연락을 다시 주시겟다고...

전 당장 오늘 써야 하는 선물을... 오늘중으로 연락을 주시겟다고 하시고....

그래서 전 화가나 전 3시까지 물건을 받아야 겟으니 그 업체담당자분이 직접 연락을하셔서 해결을 하던지

위메프 상담자분이 직접해결을 해주시던지 해달라 해고 끊엇습니다.

그후로.... 대해물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 실수는 인정하나 아무것도 못해주겟다는 답변입니다.

오늘 물건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 말을하니 오늘 업체는 업무가 끝나서 배송은 힘들다 하시고

그럼 전 물건을 또 구입을해야하니 추가비용응 배상해달라 하니 그것도 못해주시겟다고 하시고

물건을 오늘 배송하여 추석이 지나서 받으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석선물을 추석지나서 하시라는 말씀이 말이 됩니까?

대해물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해주겟다 이러시기만 합니다.

제가 고속버스 화물로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못하시겟답니다.

그럼 환불요청할테니 환불비 바로 보내달라하니 그것도 오늘 못보내주신다고하시네요.

환불비도 추석지나 10일이후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무슨 그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따지자 대해물류 담장자라는 분이

어찌된일인지 돈을 보내주시겟다고 계좌번호를 물어 보시고 지금 딱 그 제품비용만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 대해물류는 저한테 이렇게 손해를 보게하시고 대해물류는 손해배상은 안하시겟다하니

전 소비자고발에 고발을 하겟다고 하니 담당자분이 고발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무슨 그런 무책임한 행동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출근해 업무도 못보고 계속 대해물류와 위메프쪽에서 전화오는거 받느라 오전업무 하나도 진행못하고

대해물류에서 물건을 안보내 주셔서 서둘러 다른곳에가 선물세트를 구매해야 합니다.

대해물류에서 배송을 잘못하여 전 시간낭비와 제품에대한 추가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가며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해물류의 실수를 인정을 하시면서도 해결방법도없고 해결도 안해주시고

전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도 돈은 돈대로 들게 생겻습니다.

대해물류 너무 소비자를 쉽게보시는건가요? 소비자를 대하시는 능력이 없으신건가여?

두번다신 대해물류제품은 구매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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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석 선물세트 구입후 해당업체의 오배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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