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화물배달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형섭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9-05 11:54:42
본문
2014년 09월03일 화물번호 271714090569로 화성(경동택배화성장안지점)에서 김포대곳으로
물품을 발송의뢰 하였는데 물품이 증발하여 수배하던중 엉뚱한곳에서 연락이와 부천의 수취인과 통화 하여 물품은 찿았읍니다.
하지 경동화성장안수촌지점과 김포대곳지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또한 항의를 하고 물품을 찿는데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였더니 경동택배 c.s팀에 전화를 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CS팀(심예진담당)에 전화를 했더니 영업소에 전화를 하라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읍니다.
그이후에는 아에 CS팀에서는전화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전에도 한번 배달사고가 있어서 항의를 하고 끝났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가 돼지않아 고발을 합니다.
화물비가 얼마돼지않아서인지 안오면 된다는식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화물(택배)회사로 인해서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 이전글와이브로가입해제 및 부당비용 청구건 14.09.05
- 다음글광고물과 실제품 맞지 않음. 14.09.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