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 실크스카프란제목으로 광고하고 내용중에 공단이란4글자를 써놓고 폴리에스터 나일론스카프를 보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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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생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9-17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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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물건을 받았을시에는 실크스카프인지 알았는데 사람들이 실크가아니라 나일론이란이야기를 듣고<br>
판매자인 오리진시스템 사장에게 실크스카프인줄 알고 구매했느데 실크스카프가 아니라 나일론 소제이니 환불을 요청했더니 자기는 실크스카프라고 하지안고 공단소재라고 내용에 표시했고 공단소제가 폴리에스터 이기때문에 환불해줄수 없다고했고 2번째 통화에서는 환불은 커녕 전화상으로 욕설까지한사실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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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게제된 내용입니다<br>
실크스카프천원덤핑|~회원덤핑제품팝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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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노 | 조회 35 |추천 0 |2014.08.29. 14:33 http://cafe.daum.net/joeunbio/3IaB/10196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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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진있구요<br>
공단단소재이며 130개모델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팔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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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목을 실크스카프를 천원에 판다고하고 밑에 공단소제라고 한구절 표시을 해놓고서<br>
주문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카프를 보내줍니다<br>
항의하면 공단소재가 폴리에스터 즉 나일론이라는 소리만합니다<br>
소비자는 실크공단인줄 알고 주문하는데 공단소재란 4글자를 써놓고 나일론스카프를 보내느데<br>
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악덕 상술입니다<br>
원단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은 공단하면 예전부터 한복을 짓는데 사용된 천연섬유 공단으로 알지 <br>
나일론으로 생각하겠습니까<br>
그리고 5번에 걸쳐서 사이트에 실크스카프 천원 덤핑이라고 광고하고<br>
공단소재란4글자를 써놓고 판매한는것은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고<br>
법망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꼼수입니다 <br>
아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기입니다<br>
앞으로 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반품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br>
저는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애엄마가 파킨슨 병이라 돈을 벌어야만하는 상황입니다<br>
그런상황에서 실크스카프 천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실크스카프라면 잘팔리겠다 싶어서<br>
주변에 물어보니 실크스카프 천원이면 저렴한 가격이니 구입해서 팔아보라고 해서 구밉한건데<br>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br>
잘알아보지않고 구입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br>
부디<br>
잘조사해주시고 선처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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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주소는 동대문구 제기동 138-11</p><p>소제에 사무실이 있고 이름은 최*<br>
전화번호는 010-****-7806. </p><p> 070-8225-7807 </p><p> 이고 업체명은 오리진 시스템입니다</p>
첨부파일
- 사본 - 실크스카프천원덤핑2.JPG (189.0K) DATE : 2014-09-17 19:48:52
- 실크스카프천원덤핑3.JPG (144.6K) DATE : 2014-09-17 19:48:52
- 실크스카프천원덤핑4.JPG (134.0K) DATE : 2014-09-17 19:48:52
- 실크스카프천원덤핑5.JPG (149.6K) DATE : 2014-09-17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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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배송부분이 잘못되었는데 9번 상담후에도 처리해주지 않는 티몬.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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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신 제품이 광고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