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 쇼핑 ] 광고물과 실제품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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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형권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9-05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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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택배 수령 후 조립 중 제품 구성이 맞지 않음 발견.
사이트 구성상에서 메인 페이지 그림과 제품 상세 정보내용이 맞지 않아 혼동발생함.
제품 상세 구성에 메인상품 사진과 같은 설명이 들어 있지 않음.
제품 구매시 제품 상세 정보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 보고 창문에 붙이는 부분이 맘에 들어 구매 진행 하였으나,실제 제품은 메인 그림에 있는 건조대와 옷걸이로만 구성되어 있음.
그림에 건조대 측면에 양말걸이가 있지만, 누락되어 발송되지 않음.
Yes 쇼핑에 문의하여 사이트내 광고가 잘못되어 있어 고객이 혼란에 빠진다.
구매 상품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품 상세내용에 없다는 점 알림.
상품 구성에 문제 있으니 구매 취소하겠다 하였으나 조립한 상태면 환불은 안되다 함.
단,누락된 측면 양말걸이는 보내줄수 있다함.
제품 광고에 실제품과 제품상세 내용 맞지 않는 불량 광고를 해서 소비자 피해본 사례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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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건조대가 광고와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