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 텔레콤 ] 명의 도용 핸드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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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정훈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9-04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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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명의 도용 2건 올린 조정훈입니다.<br>
또 이번에는 엔텔레콤 이라는 곳에서 핸드폰을 2014년 6월 9일 개설<br>
여기는 선금방식이라는데? <br>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쉽게 노출이되고 <br>
또 본인 확이도 하지않고 개통이 되는지? 기가막힙니다.<br>
엔텔레콤에 전화신고를 우선하였는데 대리점에가서 서류를 떼어서 경찰에 <br>
의뢰할 생각인데 대리점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단 전화 접수하고 <br>
기다리라고 하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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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하여 하소연해봅니다.<br>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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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텔레콤 1899-7700 도용번호 010)****-7208<br>
*참고로 제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설한적이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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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