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모바일 ] ★ 휴대폰 악세사리 도매사이트의 횡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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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래용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9-19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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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크로스몰 http://www.crossmall.co.kr/ 입니다.
케이스하고 필름을 주문하였는데
케이스와 필름을 제가 개봉을 했었고
붙어잇는 스티커가 개봉흔적이 있고, 14일도 지나서 반품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14일이 지나기전 제가 반품요청을 했으나 택배가 오지 않았으며, 케이스는 제가 확실히 개봉을 하였으나
필름은 제가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는 뭐 그렇다치고 넘어가려고 햇는데 만지지도 않은 필름을 반품안받아준다고하니
제가 여기 크로스몰측에서는 많이 구매하고 잘 거래해왓는데 이런식으로 뒷통수를 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네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처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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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반송거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