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오름이벤트 ] 맥도날드 모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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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9-20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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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폴리행사는 햄버거 셋트를 주문한 고객에게 복권을 주고 복권에 당첨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유럽여행부터,자동차,티비,손목시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부러 셋트를 시켜 복권을 받았습니다. 손목시계상품권에 당첨되었습니다.
2만원짜리 손목시계 허접한거 주는거 아냐 생각했지만 당첨되어 기분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맥도날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유코드를 치고 확인을 누르고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니
손목시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계회사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면 20000원 할인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뿐아니라 7만원이상을 구매해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상품권이란
적혀 있는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표
사전적 의미 입니다.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정말 기분나쁩니다.
9월달만 하는 행사 빨리 시정하고 2만원상당의 시계를 주던지 시계이벤트를 없애든지 했음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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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이벤트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이와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