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코리아넷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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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9-19 2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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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무이자 3개월에 계약했습니다.
9.7일에 카드결제하고 제품이안와서
9.12일에 전화를하니까.제품이밀려서
월요일되면 도착학다고해서 기다려도안와서
화요일에 전화해서 알아보니제품을
동부택배에 출고했고16일에 도착한다해서
안와서 취소신청해도 제품이출고해서
안된다고해서 책임자바뀌달라하니 오늘저녁
8.30분까지 꼭약속했는데도 또 거짓말을
하네요.회사가유령회산지.궁금합니다.
카드취소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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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