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텍 ] 동일불량 3회 이상 발생후 유상수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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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면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9-21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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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팬텍의 VEGA R3 (모델명 IM-A850K)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사용자입니다.
개통은 13. 4.23 일 진행하였습니다만,
무상 수리 기간인 1년 이내에 동일 불량으로 인하여 3회 수리를 진행하였고
최후 수리일로 부터 5개월 1년 5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8월 23일 재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량현상 : 제품 하단의 홈, back key가 동작을 안함
개통시점 : 13.4.34
1차 불량발생으로 방문 : 13.9.21
2차 불량발생으로 방문 : 13.11.23
3차 불량발생으로 방문 : 14.4.22
4차 불량발생으로 방문 : 14. 8.23
무상수리기간내 3번째 불량이 발생했을때,
기기변경이나, 환불조치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를 못하였고,
유상기간이 된 8월에 되니 12만원의 수리값을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4차 불량 발생시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저의 방문이력을 요구하였으나,
팬텍의 자산이라면서 저에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본사 콜센터를 통하여 통화시에도 서비스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조치를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수리 기간동안 3회나 수리를 하였으나 상기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듣지 못하였으며,
그때그때 수리를 진행하여 주었으나, 유상수리기간에 들어서자 이제는 돈을 내고 고치라고 합니다.
환급이 어렵다면 전화기를 교체 조치 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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