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거짖으로 휴대폰 교체하게 하고 요금이 작계나오며 반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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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준선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2-18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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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LGU+ 전화기를 Z-4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LGU+매장에서 오래 사용하면 접히는 부분이 짤리게 되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사라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면서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면 현재사용하는 것보다 요금이 10,000원정도만 더부담하면 된다하여 2025년1월에 Z-6폴더폰으로 교환을 했는데 2원분 전화 요금을 받아보니 휴대폰 가격을 1,405,224원으로 하여 활부금으로 매월39,030원을 36개월간 지급해야 되고 또한 제가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면 200,000원을 공제해주고 회사의 보조금 500,000원을 보상하여 700,000원을 공제 해주기로 하고서는 앞의 2가지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으며 먼저 Z-4폴더폰은 월 사용금액이 2,500원이였는데 처음 6개월동안은 43,000원으로 하고 6개월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쓰고있던 요금제(2,500원)으로 환원해주기로 하여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월휴대폰기기값을 36개월간 39,030원을 지급해야되고 요금제도 똑갔이 43,000원을 매달지불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항의하니 그렇게 약속하고 서류에 서명한것 아니야면서 적반 하장식으로 나오는겁니다.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나이가 76세 먹은 노인입니다.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감언이설로 판매하고 지금에 와서는 적반 하장식으로 큰소리를 침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되는 건가요? 많이 답답하고 지금 해약하려면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 신문고에 하소연 하려다가 먼저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요금명세서를 첩부 하려고하니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백준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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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