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3+1 소비자 기만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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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뱅크 ] 타이어 3+1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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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정석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9-19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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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일 타이어뱅크 창동점에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영업점엘 들어가니 입구에 [타이어 3+1]이라고 선명한 현수막을 걸어두어 눈길을 확끌더군요.
작은글씨로 -일부품목제외-라고 되어 있어 혹시 내가 선정한 타이어가 해당되는가 확인도 하였습니다.
당초 2개만 교체할 작정이었는데 3개 값을 지불하면 4개 교체가 가능하니 좋은기회이다 싶더군요.
4개 모두 교체하고 대금 결제하려하니 4개값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물으니 할인전가격 178,000원을 130,000원으로 할인하니 3+1이 맞다고 해명합니다.
178,000x3=534,000원인데 130,000x4=520,000원이니 3+1이 맞다는 말입니다.
순간 '낛시에 낚였구나' 싶고 화가 나지만 할말은 없더군요.
타이어 뱅크 홈페이지에 이 사연을 올리며 사과할 것과 현수막에 의한 기만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6일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 기만행위라고 보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인가요?
저는 어리석게도 이 광고에 현혹되어 아직 사용기간이 아직 남은 타이어를 조기교체 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속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보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관련 업체의 광고행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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