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ctv설치업자의 구두계약위반 및 과다한 위약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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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우경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0-01 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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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9월29일 인천공항내에 위치한 매장에 cctv를 설치함. 설치전에
컴퓨터로 보는것 말고 스마트폰으로 볼수있는지 재차 확인후
업자로부터 공항에 수십건의 cctv를 설치했다며 문제될것 없다는
확답을 들은후 설치함. 공항은 보안팀이 따로 있기에 매장내 컴퓨터
Ip주소와 cctv Ip주소및 포트 번호를 써주며 이에대한 보안허용을
요청하면 될것이라고 안되면 연락달라하고 컴퓨터에서 매장내 cct   v화면만 확인시켜주고 결재받아감.
9월 30일 공항내 보안업체와 수차례 통화후 공상내에서는 외부에
폰으로 공항내부 영상을볼수있게 보안허용을 해준사례는 없다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즉시업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일인
지 물었으나 다른곳에서는 다되는데 왜그러냐며 더이상 해줄게없다
고 설치받은곳에서 알아서 하라고함. 폰으로 보지못하면 설치할 이
유가 없다고 활용할수있게해주던지 아니면 철수해가야할것같다고
상황설명함. 알아보고 처리를 해주던지 번거롭더라도 공항내 다른
매장에서 진행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하는데 중간에
말을 듣지않고 귀찮다는 식으로 철수해가겠다고통보함.
결과:설치하는 비용이 40만원인데 철수비용이 20만원이라고 10월2일
철수해가겠다고함..구두상이지만 계약조건 불이행이고..위약금이
라고 아무리 잘생각해보려고 해도 사과의 말한마디없어 결재가
다되었으니 손해볼게 없다고 생각해서인지..아니면,여자라고 우습
게 여기는건지..도저히 분하고 이렇게 정직한 소비자만 당해야야 하
는건지..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고 대처해야겠기에 글남깁니다..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답답한 마음에 조금의 도움을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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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CCTV설치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