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3+1 소비자 기만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타이어뱅크 ] 타이어 3+1 소비자 기만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정석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9-19 14:04:35

본문

9/13일 타이어뱅크 창동점에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영업점엘 들어가니 입구에 [타이어 3+1]이라고 선명한 현수막을 걸어두어 눈길을 확끌더군요.
작은글씨로 -일부품목제외-라고 되어 있어 혹시 내가 선정한 타이어가 해당되는가 확인도 하였습니다.
당초 2개만 교체할 작정이었는데 3개 값을 지불하면 4개 교체가 가능하니 좋은기회이다 싶더군요.
4개 모두 교체하고 대금 결제하려하니 4개값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물으니 할인전가격 178,000원을 130,000원으로 할인하니 3+1이 맞다고 해명합니다.
178,000x3=534,000원인데 130,000x4=520,000원이니 3+1이 맞다는 말입니다.
순간 '낛시에 낚였구나' 싶고 화가 나지만 할말은 없더군요.
타이어 뱅크 홈페이지에 이 사연을 올리며 사과할 것과 현수막에 의한 기만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6일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 기만행위라고 보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인가요?
저는 어리석게도 이 광고에 현혹되어 아직 사용기간이 아직 남은 타이어를 조기교체 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속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보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관련 업체의 광고행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571 생활가전 삼성노트북서비스센터 고유라 2014-10-13
201570 생활용품 두두월드 조영진 2014-10-13
201569 생활용품 주인터파크인터내셔널 정여진 2014-10-13
201568 유통 바니윙스 강유빈 2014-10-13
201567 통신 문복례 문복례 2014-10-13
201566 생활가전 위니아딤채 유병옥 2014-10-13
201565 통신 문복례 문복례 2014-10-13
201564 기타 홈쇼핑 황미림 2014-10-13
201557 서비스 무주 덕유산 리조트 김보라 2014-10-13
201556 서비스 한진택배 이수희 2014-10-13
201555 휴대전화 SKY 베가 소미선 2014-10-13
201544 생활용품 onstor.biz 김인선 2014-10-13
201540 기타 소리바다 유수빈 2014-10-13
201537 통신 편씨네 우은이 2014-10-13
201536 자동차 도은모터스 이재호 2014-10-13
201535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한영옥 2014-10-13
201534 기타 상콤걸 이승연 2014-10-13
201533 생활가전 (주)스피드테크놀러

처리중

장난감TV
남대희 2014-10-13
201532 유통 위메프 김정우 2014-10-13
201531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정산호 2014-10-13
201530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수홍 2014-10-13
201529 유통 더블피아 오세웅 2014-10-13
201528 휴대전화 하이마트 anne 2014-10-13
201527 생활가전 마아테크놀러지 김종주 2014-10-13
201526 기타 한국순천향대학병원 허현재 2014-10-13
201525 금융 건설업 썬태림주식회사 2014-10-13
201522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송한나 2014-10-13
201514 식음료 도투락아사이베리 박수진 2014-10-13
201509 금융 이영옥 이영옥 2014-10-13
201508 통신 한인만 2014-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