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씽크빅 ] 아이 사고치고 뻔뻔한 씽크빅과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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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정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9-29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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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아기낳으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있는동안 씽크빅 교사가 현관철문에 아이손이 낀지 모르고 닫아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일날은 할머니와 사고낸 담임교사가 병원응급실을 같이 갔다는군요..국장도 왔었답니다...다쳤다는 소식만으로도 ... 가볼수없는 엄마의심정은 ..애키우는 엄마들은 아실꺼예요
엑스레이 결과 뼈는 이상없지만 왼손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 손톱이 깨지고 눌린데다 그위에 마디까지 눌려 멍들었더군요... 병원에서 그다음날 다시와 정밀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했다는데 교사랑 국장은 듣고도 모르는척했다고해요. .....할수없이 애 아빠가 다음날 월차를 내고 병원에갔습니다. 일부러 낸것도 아니고 그럴수도있지 생각했어요...
중요한건 당일날도 그다음날도 저는 사고낸 교사한테 전화한통 못받았다는 거예요...사고날도 그다음날도 미리와서 애 상태보고 병원을 데리고가던지 ...전화로라도 어떤상태지물어보지도않고 이틀연속 15분이나 늦었답니다.아시다시피 씽크빅 수업시간은 과목당 10~15분정도돼요...
어머니가 애엄마 놀란다고 다음날전화하라고 했다는데...그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기다렸지만 국장도 담임도 전화한통없었어요...제가 결국전화하라고해서 통화했고 제가 엄마도없고 할머니뿐인데 병원이라도 동행을 하던지 애상태가 궁금하지도 않냐고 하자 그러게요...죄송하다하다는게 다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상태를 못본지라 괜찮다길래 그런줄알았지만 사흘후 사진으로본 아이 손은 말이 아니였어요..
저는 산후조리원 이주일기간중에 사건터진 일주일동안 매일울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젖양까지줄어 신생아를 먹일수조차 없이되고 젓몸살까지 여러차례왔답니다.
퇴원을하고 아이손을 직접보니 상태는 더심각했고 가슴이아파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읍니다. 신생아때문에도 정신없는데 큰아이병원 다니고 매일소독에 붕대 말아주는게 한일이더군요...더군다나 혼자서 잘하던 세수에 양치 목욕도 손에 물이닿으면 안되니 혼자할수가 없게 됐죠..
병원에서는 6개월은 지나야 손톱이제대로 날지 알수있다고 2차로 다치지않게 조심하고 매일 소독해줘야하며 3일에 한번씩 병원에 오라고하더군요
유치원수업도 제대로 받을수 없었죠. 일주일정도는 아예 못나갔고 바이올린이며 피아노...등등 수업들도 못듣는게 많아졌어요..
이런와중에 아무 연락도 사과도 없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추석낀6일 지나 도록 전화한통도 없었네요...제가 본사에 전화를하고 가만히 않있겠다고하자 10일만에 그제야 교사와팀장국장이찾아와서 죄송하다고하는겁니다
제가 화가나서 계속보기싫으니 산후조리못한거 일주일치 100+유치원 한달(한달에 100)에 빠진것만 40만원+바이올린이,피아노 특강비 12만원 등등..6개월치료비로 200만원을 배상하던지
신생아때문에 운전할수없으니 사고낸교사가 아이 병원 왔다갔다할때 교통편을 제공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라했더니 아무말이 없는겁니다.
...본사랑 상의해 보겠다더니 일주일만에 씽크빅 본사에서 전화와서 진단서 소견서 첨부하고 영수증에 한해서만 치료비주겠다고 나머지는 법적절차를 밟으라길래 소송걸라는 거냐하니까 그렇대요...
소송이라도 하고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아다시피 신생아에 큰애까지 전화한통 할시간이 없는지라 사고낸교사 팀장한테 그럼 금전적피해보상은 안된다고하니 애 병원왔다갔다할때 사고낸 교사라도와서 데려다줘야하지 않겠냐...내가 신생아데리고 운전할수는없으니 애데리고 같이앉고 가게끔은 해줘야하지않냐 얘기했더니 사고낸 교사가 싫다고 했다네요...그리고 팀장도 본사담당자랑 통화하는게 나을꺼라며...자꾸 회피하려드는 겁니다...
오늘 아까 또 통화했는데...밥먹을 시간도없는 몸도성치도않은 제게 또 무슨 소견서를 띄어 오라하더군요...
이렇게 사고쳐놓고 나몰라라 하는 본사나 교사나....너무 기가 막힙니다..우린이렇게 피해를주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파트단지에서 수업하고 돌아다니니...............
아무리 학습지라도 교육업체로써 교사로써의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경우 소비자나 피해자는 지쳐 포기할수밖에 없나요??정신적피해는 어찌해야하며.. 아파하는 아이만 불쌍하네요....어떤 제재라도 줄수는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 20140925_224311.jpg (2.9M) DATE : 2014-09-29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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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교사의 과실로 자녀분이 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신체상 피해를 입으신 경우 그에 따르는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