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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멤버쉽할인 혜택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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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욱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9-29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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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2009년도에 통신비를 싸게 해준다고 해서 텔레마케터 말을 듣고

전화로 진행 사항이 있는데 중간에 아무 진행사항이 없어 탈퇴 진행요청 하였습니다

그렇게 탈퇴가 되고 진행이 끝난줄알고있었는데

한 2년전부터  만료기간이 되었다고  돈을 내야

한다고 전화가 오기시작하더군요

전화오면 무시하고 맘대로 하라고 넘어갔는데

요근래는 더이상은 안됀다 250만원을 결제를 해라 그런데 포인트가

90만점이 있어서 있어서 160만원을 결제를 하던지 아니면 자기들

맘대로 내통장에서 250만원을 맘대로 빼간다고 아예통보 하듯이

말하던군요 물어보니 자기는 상담원이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처리가 안되면 채권단에 넘어간다는군요 `

내가 당신들이 뭔데 내통장에서 내승인도 없이 돈을

인출할수있냐고 따지니까

전산에서 처리되는거고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나가는지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

우선 통장을 전부 정지 처리해야할듯한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

요즘에 전화오는데는 멤베쉽센타라고 하면서

031-465-9759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만 하는 회사라는데 전화로만 계약한다고

홈페이지도 없고 회사도 물어보면 전화로 진행하는 업체라하고

계약한 내용 자료를 계속 요청했더니

출금처리되고 일주일안에 등기로 온다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리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오래전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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