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페 ] 신발이 불편한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9-24 15:31:35
본문
(신발을 수리 한 후까지 총 3번 신었습니다.)
본사로 가져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없기에 수리만 가능하다하더군요.
고치고도 불편하면 제 3의 소비자 단체에 의뢰를 해서 신발의 불량여부를 판단하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단체의 판단 내용은 1. 불량 여부 2. 소비자 과실 3.수선 가능여부 세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1,2번이 아니면 수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 단체는 어디인지 이야기는 하지 이갸기는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오로지 제품의 불량여부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신발의 불편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발의 불편함은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정말 불편할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방법이 없는지요?
저도 신발이 불편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처음일만큼 발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불편했습니다.
수리 후에도 불편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군요.
화가나는 것은 상담직원의 태도입니다.
본사에서는 수선만 가능하지 본인의 발에 안맞았을 때 신발을 못신은 기간의 불편함이나
신발의 모양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 이전글시계구입 2일만에 물들어감. 교환 14.09.24
- 다음글상품미수취 및 연락두절 14.09.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하자수선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 수선 -교환-환급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판매인이 수리 당시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가 수리/수선이 가능하다면 교환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