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륙페인트 ] 광고 불이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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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9-21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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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광고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