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보 세탁.수선 ] 운동화 세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희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9-20 16:43:26
본문
첨부파일
- KakaoTalk_20140916_200047173.jpg (114.0K) DATE : 2014-09-20 16:43:26
- 이전글게임빌환불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에 따른 피해. 14.09.20
- 다음글개인거래 환불건 14.09.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