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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젤린 ] 카피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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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경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9-18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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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산 신발이 골드구스 카피를 파는곳입니다
카피제품인지 알고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달도 안신은 신발이 운동화가 다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고 그곳에서는 환불이 안되고 수선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것도 싫으면 수선비 만오천을 내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해는 안가지만 택배비만 내는 조건으로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연락도 없고해서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만 문자로 이름이 뭐내고 묻더군요
그러고는 또 연락이 없어서 너무한거 아니냐 라는 문자를 보내자 그떄야 전홯가 왔습니다
그러던중 말꼬리 잡고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업방해니 뭐니 하며 생난리를 친다고 하고 신발 다시 보낼테니 환불 안해준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고 자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저에게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전화통화한거 다 녹음했다고 하더라구요

8만원 환불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에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어있지 않은거 같아 더 기분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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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운동화 반송후 환불지연에 대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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