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 기아자동차 엑스트렉 차체 내부 부식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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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9-22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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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품질보증기간 이전부터 내부부식이 장기간 진행되어 최근에야 철판 표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크랙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판 자체의 품질불량으로 내부 부식이 품질보증기간 이전부터 장기간 진행되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무상수리를 해줘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아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와 협력사 애니모터스에 무상수리를 문의하였느나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아무런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상탐센터에 상담요청 및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상태로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사이트에서 동일차종의 동일 결함을 검색해보니 동일차종의 동일 결함이 동일 위치(부분)에서 발생하여 최근에 많은 결함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명백히 불량 자재(철판)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제조 생산퍈매한 경우로 반드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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