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맥도날드 모노폴리 경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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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10-01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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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서 경품행사한다고 해서 가서 햄버거를 사고 경품권을 받아서 보니깐 손목시계 2만원 상품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아들놈은 시계 당첨되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홈피에 들어가서 주민번호와 폰번호 주소까지 등록해야 상품 접수가 되다고 하여 다 기입하고 보니 상품권이 아니라 2만원 할인권이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는지 모름니다.
상품권이라면서 막상 내정보 다 기입하고 보니 할인권이라니 정말 화가 납니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됩니까?
맥도날드에 전화를 걸어보니 미안합니다 말만하더라구요 내 신용정보와 아들놈의 시계를 못 받는다는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 받을지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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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서 경품행사 당첨후 할인권으로 확인되어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