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여년동안 총 금액 703,786원에 대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네오피플 ] 2005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여년동안 총 금액 703,786원에 대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9-25 06:19:25

본문

1순위 : 2005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여년동안 총 금액 703,786원에 대한 환불.

1.피해일자(최초피해월~당월까지) : 2005년 11월~ 2014년 9월
2.피해금액 : 703,786만원
3.결제된 휴대폰번호 : 055-753-5010
4.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010-2334-5010
5.결제대행사명(모빌리언스,인포허브,다날 등등) : 모빌리언스, 다날 외
6.업체명(통신사 및 결제대행사 통해 확인가능) : 프루나
7.업체사이트URL/고객센터번호 : http://www.pruna.com/ 1544-7815
8. 피해입게된 경위( : 좀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ㅜㅜ 혼자서는 절대 안될거 같아요)

1. 부모님께 고향집에서 사용하시는 KT 유선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말에 청구서를 확인함. 주식회사 다날로 다우컨텐츠료 17,600이 결제되고 있었음. 확인을 해보니 PRUNA라는 사이트의 더블플러스라는 상품이 2005년 11월 20일부터 자동결제 되고 있었음.

2. PRUNA 측에 확인결과 동생(아이디)이 아버지 명의로 된 KT유선전화로 승인을 받고 결제를 했다함. 동생에게 확인 결과 사이트에 대해 기억도 못함. PRUNA 측에서는 직접 전화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책임은 전혀 없다함.

3. 쟁점 하나, 가격인상에 대한 고지 부족.
2010년 4월부터(청구 5월) 기존 2,970->5,500 인상됨.
당시 공지내역 첨부. 분명히 자동연장결제요금을 포함한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항의 홈페이지 공지와는 별도로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음.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홈페이지에서 공지했으며
유선전화이기때문에 SMS가 아닌 메일로 발송하였다함.
또한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해지하지 않았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주장함.
하지만 당시 휴대폰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단순 일회성 메일만 보내고 고객에게
내용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했기때문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
2013년 3월부터 5,500->17,600 인상됨
역시 마찬가지로 메일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충분히 공지했다고 주장함.
엄청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더블플러스 상품을 할인가에서 제 가격을 찾은 것이라고 함. 세 배의 가격인상에 대해서 할인기간이 종료되어서 인상되었다며 고지나 동의없이 인상함.

4. 쟁점 둘, 자동결제연장에 대한 사실 고지가 제대로 없음.
2005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0년이란 기간동안 청구된 금액이 약 80만원.
고향집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다우컨텐츠료라는 항목을 전혀 모르시기에 사용된 내용 확인이 힘듬. 그러다 최근 집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2만원이 넘자
자식들에게 확인을 요청하셨고 이러한 사건전말 발견.
휴대폰결제의 경우 전월 SMS가 발송되지만 유선전화는 아무런 안내가 없이 자동결제연장이 이루어짐. PRUNA 측은 유선전화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고 계속 매달 일정금액을 착취해감. 사전 안내 부족에 대해 언급하자 청구서를 보면 알수 있지 않냐며 청구서를 통해서 고지를 한다 주장함. 청구서를 보고 해약을 원했으면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막함.
하지만 청구서의 내역만으로는 PRUNA 업체인지 전혀 확인이 안됨.
청구서에는 PRUNA 나 프루나라는 어떠한 업체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청구서에 왜 업체명이 안떠서 구분이 안가게 하냐고 했더니 KT에서 기재를 못하게 한다는 말함.

5. 쟁점 셋, 미성년자가 아버지 명의로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방치.
2005년 11월 당시 동생은 19살, 동생은 기억이 없지만 만약에 사이트 이용을 위해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KT유선전화는 아버지의 명의임. 미성년자가 유선전화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승인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엄연히 명의자는 아버지.
명의자 동의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 행의.
휴대폰을 발급할 때도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더라도 한번 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결제처리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음.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동생이
아버지 주민번호 이용해서 결제했겠죠 그런 애들 많아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함.

6. 쟁점 넷, 결제 내역은 있지만 사용내역은 없다.
동생과 본인 모두의 머리 속에 이미 잊혀질 때로 잊혀진 PRUNA 라는 사이트에
본인의 돈도 아닌 피같은 부모님의 돈을 착취당하면서도 사용한 적이 없음.
사용한 적도 없는 내역에 대해서 자동결제연장으로 벌써 결제되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함.
결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데 사용한 적도 없는 것에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엄.

7. 쟁점 다섯, 고객의 정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음.
첫 통화내용 : 동생이 2005년 11월에 동생 아이디로 결제를 한 이후로 자동결제연장이 되고 있다함.
두번째 통화 : 본인이 2009년 9월에 결제를 하여 본인의 아이디로 자동결제연장이 되고 있다함.
동일 유선번호로는 같은 상품이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해지를 했을거라고 주장함.
하지만 동생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지 못함.
세번째 통화 : 6개월인가 1년전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함.
다날 및 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용 내역을 전달받음.
2009년 9월 두건의 결제사실을 발견함. 중복결제가 되지 않는데 왜 결제가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 서류내용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한심한 말을 함.
네번째 통화 : 최근까지 자동결제연장되던 부분은 2005년 동생이 처음 결제한 것이 10년간 이어진 것이고 2009년 9월 한번 추가 결제 된것은 본인 아이디로 결제했다가 해지한 부분이기에
한번만 결제된 거라고 함.
말이 네번이지 정말 수없이 통화했음. 제대로 아는 내용이 없음.
본인이 직접 다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고 오히려 역으로 알려줌.

축약: 1)자동결제연장 관련 고지가 절대부족,
메일 한통과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
2)고지서에 PRUNA라는 업체명이 전혀 없어 결제 사실에 대한 파악이 힘듬.
그 결과 10년을 피같은 부모님의 돈을 착취당함.
3)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것을 방치하는 안일한 결제과정.
고객의 탓으로 전과함. 니가 결제했으니 니 책임이지라는 심보.
4) 결제는 무려 10년동안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결제되었지만 사용한 적이 없음.
5) PRUNA 측의 상담자의 아주 불성실하고 뻔뻔한 태도.
어차피 환불안될거니까 니 말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한 태도.

덧붙이기 : 여러 결제대행업체를 뒤져보았지만
2013년 1월-6월이 어느 결제대행업체에서 이루어졌는지 찾을수가
언급하였듯이 PRUNA 측에서는 통신사인 KT에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KT에서는 상세내역이 1년치만 확인되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고 하네요.
십년전도 아니고 겨우 1년 6개월 전의 결제내역을 확인조차 할수 없는 두 업체에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생이 당시 유행했던 P2P 사이트 이용을 위해 결제를 했다고 치더라도 자동결제연장에 대해 PRUNA 측의 안일한 고지 절대부족은 앞당길수 있었던 피해를 더 키웠다고 봅니다. 청구서에 기재되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니가 못보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냐는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꼭 환불 받아서 정의가 승리함을 깨닫고 싶습니다ㅠㅠ 그러한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746 유통 경동택배 이윤경 2014-10-23
202745 자동차 (주)와이케이엠 이형석 2014-10-23
202744 생활가전 에스에이치코퍼레이션 SH 2014-10-23
202743 유통 농심 박지수 2014-10-23
202739 유통 농심 박지수 2014-10-23
202735 digital HP 허민우 2014-10-23
202733 서비스 개인 김철중 2014-10-23
202731 기타 현수막공장 조형란 2014-10-23
202729 생활용품 노효경 2014-10-23
202725 생활가전 (주)현영전자 박종천 2014-10-23
202723 서비스 코코스타일 진수현 2014-10-23
202722 통신 sk 이진석 2014-10-23
202721 기타 네이버카페,파우더룸

처리중

공구 구매
석연교 2014-10-23
202720 기타 일성콘도 김진규 2014-10-23
202719 기타 헬로우드림

처리중

환불처리
엄은영 2014-10-23
202718 휴대전화 가나안모바일 박호수 2014-10-23
202704 기타 에어아시아

처리중

환불처리
이민영 2014-10-23
202703 기타 일성콘도레져산업

처리중

일성콘도
박해희 2014-10-23
202702 기타 더구두1 서미정 2014-10-23
202701 digital sk브로드밴드

처리중

가정용cctv
이수진 2014-10-23
202700 휴대전화 sk 김용직 2014-10-23
202699 통신 캡스 김재섭 2014-10-23
202698 자동차 쉐보레 김현옥 2014-10-23
202697 생활가전 천안 코스트코 이석주 2014-10-23
202696 기타 더윈소프트 김향숙 2014-10-23
202695 서비스 더제인 최은혜 2014-10-23
202694 자동차 sk엔카 김정도 2014-10-23
202693 생활용품 1300k 한지영 2014-10-23
202692 서비스 교육 양은자 2014-10-23
202690 생활가전 천안 코스트코 이석주 2014-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