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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정수기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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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10-27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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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청호나이스 정수기 코디로
근무하던중 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무료As기간이 1년이었고
현제 1년4개월정도 사용했는데
2~3개월전부터 얼음기능이되지안아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무료AS기간이 끝났다는말만되풀이합니다
가전제품이 2년도 되지안아
100만원이상주고 구입한 제품이
안에 온열히터가 단선되어
고장났다고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 설치후
이사간적도없도 이동한적도없고
외부파손도 아닌데 3~4년사용한것도
아니고 사용빈도도 적어 거의
새제품이 안에 선이 단선되어
고장났다는데 제품불량아니냐고
항의 하였으나 무조건 1년지났으니
돈주고 약18만원가량 부속을 갈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하지싶습니다
제품불량이 확실하다고해도
청호측에서는 1년안에고장난게아니니
제품불량이 아니라고하는데 말이되나요
소비자 고발한다니 50%할인해서
수리해준다는데...이건먼가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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