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비스 ] 부산 평화시장 3층 쉴러 -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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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10-04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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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118000원을 반품했음
10월 4일 61000원 사입하고 나머지 금액 57000원을 매입잡으려고 하니
61000원에 대한 30%의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가라 했음
그래서 본인은 전액 환불을 요함
이럴때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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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