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의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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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9-30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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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기에 따라 여행경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많는 특전과 10개월 할부, 굉장히 저렴한것으로 방송을 합니다.
홈쇼핑은 같은 상품이라도 다수를 대상으로 다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같은 가격이면 질도 우수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홈쇼핑 방송 중 예약을하면 여행사에서 확인정화가 옵니다. 그러면 일정을 확인하고 여행시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송금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저는 10/25 출발 유류할증료포함 1,976,000원(유류할증료 286,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9/29 생각이 나서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같은 여행상품이 제가 신청한 기간에 같은 상품이
여행비 1,590,000+유류할증료 273,000=1,86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전이 다른것이 있다면
* 10달러 달러북을 주는것,
*프라하야경투어 포함
이 두가지 특전을 제외하더라도 홈쇼핑 판매가 가격이 더 높습니다.
홈쇼핑회사에 전화하니까 여행사에 미뤄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홈쇼핑에서 특전 많고 저렴한 것처럼 방송하고 홈페이지에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것은 홈쇼핑 소비자를 속이는것 아니냐고 항의 했습니다.
10개월 할부 조건이 있지않느냐고합니다. 현금 납부 조건으로 판매가격이라고합니다(유류할즈료 포함 여행경비 중 하공권 구입비 100만원은 카드 납부 가능)
10개월할부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자가 내건 조건이지 소비자가 그것을 감수하고 상품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봉이었습니다. 우롱당한 이 기분.
여행사에 항의하고 몇시간 후 여행사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하니 슬그머니 가격이 올라 있네요.
여행비 1,590,000+유류할증료 273,000=1,863,000원에서
여행비 1,690,000+유류할증료 273,000=1,963,000원으로....
그래도 제가 홈쇼핑을 통해 계약한 가격보다 저렴하네요.
분명 이번 홈쇼핑에서 판매한 동유럽 여행상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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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 여행상품의 가격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