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씨몰(네이버) ] 배송관련및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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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9-30 1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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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업체측의 무책임한 배송서비스 형태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주문제품으로 재배송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훼손이 없이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