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어팩토리 ] 불량배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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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9-29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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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의자 총 2개를 구매하였고 2개중 1개는 쉽게 조립하였지만,
나머지 1개의 의자가 불량품으로 조립이 안되어 업체쪽에 전화를 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속 다시 해보라고만 말을 하고,
환불을 할 경우 왕복택배비에 무슨비 무슨비 여러가지 비용이 든다고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않는 말만 합니다.
무작정 안된다고, 비용이 든다고만 말하는 이런 업체가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도움을 좀 받으려고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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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