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벤스코리아 ] 가구환불: 위약금 30%, 왕복배송비 14만원 지불하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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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9-25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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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때문에, 저처럼 물건을 받고나서 하자나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파와 테이블을 구입해서 어제 받았는데, 테이블(366,000원)이 생각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배송설치기사님께 소파만 두고 테이블은 그냥 다시 가져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된다는 겁니다.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설치된 것이라 반품 불가라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쇼핑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구 구입비의 30%의 위약금(109,800원)을
내고, 왕복배송비 14만원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저는 117,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366,000원을 다 받고 싶습니다.
가구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테이블이었기에 망정이지 1~2백만원대 가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밖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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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 반품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