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훈비토익 ] 반품기간이 지났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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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9-25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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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해야 수업을시작할수있나보던데...신청은 안한상태구요 ....연락이와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하네요 그래서 어느만큼에 위약금은 물겠으니 반품 처리해달라 하니 안된다고만 하니 그냥 30여만원을 끌어안고 공부도 않할것을 지불을해야하는지요 방법은 없는건지요
학기초에 신청을 받은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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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토익교재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