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요금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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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운수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4-09-24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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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사람이 031-439-3664 의집전화번호로 인터넷과 티브이 집전화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9월에 kt에서 lg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금은 자동이체로 되어있고 고지서는 저의 메일로 받고 있었습니다
2013년8월에 아들이 제대하는 바람에 내가쓰던 컴퓨터를 아들방에 옮겨주면서
제가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kt에서 lg옮기면서2013년9월17일에 전화상으로 kt측에 해지신청을 하였기에
지금까지 해지 된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의 통장도 인터넷통장을 쓰고 있기에 통장자체가 없지요
모든것이 자동이체로 이루어지기에 일일히 콤퓨터로 확인하여야 하였지만
아들에게 주는 바람에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옳 6월에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따로 컴퓨터를 장만하여 사용해 오다가
메일을 열었더니 쓰지도 않은 kt요금청구서가 있는겁니다.
kt측에 문의 하여보니 해지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나의 불찰이니 감수하려 하였으나 집사람명의 이기에 집사람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작년에 분명히 해지신청을 하였다 하고 kt 측에서도 작년 9월17일에 녹화된 통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않아서 해지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이 무슨경우가 이런경우가 있는지 ...
신분증 깜박하고 안보냈을수도 있습니다.
접수를 하였으면 담당자가 지정이 될텐데 13개월이 되도록 방치 했다가 고객이 발견하고 전화를 해야하느냐 고 물어보니 수도 없이 많은 회선을 운영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나봅니다.그럽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도 사전에 여기저기서 우편이나 문자가오고 몇년에 한번씩받는 적성검사도 사전에 문자가오고 또오고 비가많이와도 피하라고 재난 문자오고 과속카메라 있으니 미리 알려주고 ....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시대 하고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타협하자네요
서로 잘못했으니 집사람한테 반반 부담하자했답니다.
제가 다시 문의를 하고 부당하지 않느냐 했더니 고지가 된건 11개월치이니 8개월분은 돌려드리고
3개월치만 납부처리 하겠답니다.
우리의 착오도 있겠다 싶고 바쁜데 가타부타 더 따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마무리 를 지었는데 아무리 생각 해도 전화상으로 해지 신청을 한 상태라면 3개월치라도
납부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큰문제는 나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말안하면 다 받을 테고 어필하면 반반씩하자하고 더 따지면 3개월치라한다면
매달35,030 원씩 부과 되는데 나만이면 10만원 조금더되겠지만 전국을 따진다면 수백억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아니면 수천억...
적은 일이 아니다 싶기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제 받을수 있다면.... 이런면이 방지될수 있다면 전화상이라도 해지 신청을 한것이 유효하다면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읽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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