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입한 불량 양산 교환&환불 불가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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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웅가로 ] 백화점에서 구입한 불량 양산 교환&환불 불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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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초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0-10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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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분께 선물해 드리려고 롯데백화점 웅가로 매장에서 양산을 구입했습니다.
웅가로 제품이라고 하지만 tag에 보니 니꼴이라고 써있었는데 매장직원이 웅가로제품이라고 하였고
믿고 디자인만 보고 구입하였습니다.

선물해드린후 오랫만에 찾아뵙고 대화중에 양산 잘 쓰시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한번만 제대로 써보고, 다음에 쓰려고 펴는데 양산을 펴는 부분 단추(?)가 부러졌는데,
쇠가 나온 부분이다 보니 손가락이 아파서 펼수가 없어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귀한분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였는데 몇번 쓰지도 못하고 그리되어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a/s받아서 보내겠다고 하고 양산을 받아와서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수선을 맡겼습니다.
얼마후 수선되온 양산을 직접드릴 시간이 없어 택배로 보내드리고,
얼마후 찾아뵙고 양산 괜찮으신지 여쭸더니, 받으시고 다음날 쓰려고 펴는데
동일한 부분이 다시 부러진 겁니다. 백화점 물건 맞냐고 물으시더군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받아와서 다음날 매장에 가서, 동일한 부분이 계속 부러지는건 분명 제품 하자이니
수선이 아닌 다른 제품의로의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장직원이, 이 제품은 니꼴제품으로 이미 웅가로에서 빠진 브랜드이므로 제품이 없으므로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웅가로에서 판매한 제품이니 웅가로 제품으로라도
교환을 요구하자 그럴수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수선만 가능하니 수선맡기겠냐고 물으며
너무나 불친절하게 답하더군요.
 안되겠다 싶어 상담실에 문의하여 시즌파트(?)실로 가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나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품하자이니 교환을 원하는건데 안되겠냐고 문의하였더니
그 직원이 웅가로 업체측으로 통화하고는, 업체에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심의의뢰하는곳에 요청해보시겠냐고 심의결과가 제품하자로 나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답하고 맡겼습니다. 몇일 후 백화점 시즌파트측에서 연락이 오길 심의하는 곳에서 단추 부분은 심의자체가 안된다고 답변이 왔다고 죄송하다며 수선밖에 안된다고 수선을 하라고 하기에, 한번더 수선을 맡겼습니다.

얼마후 수선처리 되었다고 답변이 왔지만, 계속 찾아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주말에 물건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미 제품과 웅가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보고싶지 않았지만 지난수요일에 굳이 찾아왔습니다.
 제품을 꺼내 직접 양산을 펴고 접으며 테스트를 하는데, 양산을 펴면서도 펴는 부분이 잘 걸리지도 않았고 , 접으려고 단추를 누르는데 또다시 부러지는걸 보고 너무나 어이없고, 이렇게 물건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검열도 하지않고 비싼가격에 소비자에게 팔았다는것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매장에 가서 이미 동일한 부분이 세번이 부러졌고, 이건 제품하자로 수선을 해봐야 계속 마찬가지일 것이며 웅가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므로 교환도 원치않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직원은 이미 이 제품브랜드는 웅가로에서 빠진지 2년이 경과하였으며 교환은 불가하고 수선만 가능하니 수선을 맡기라고 하기에, 시즌파트쪽으로 의뢰하였더니 그쪽직원이 와서 말하길 본인(직원)이 수선후 도착한 상품을 테스트했을때는 괜찮았는데 고객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또 부러졌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시한번 수선을 맡기시면 여러번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기에, 그건 의미없다고 제품이 하잔데 무슨소용이냐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마지막 답변은 고객님이 몇번 안쓰셨다고는 하지만 자기들로썬 확인불가하고, 이미 구입후 2년이 경과하였기에 양산은 소모품으로 구분되므로 환불은 안되며 웅가로측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어쩔도리가 없다며 수선을 맡기라고 하더군요.

 정리하면 제 의견은, 구입당시에 웅가로에서 자기네 제품이다라며 니꼴 양산을 판매하였는데 웅가로에서 파는 제품은 전부 책임지고 제대로 검열하며 판매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판매후에 니꼴 브랜드가 빠졌다고 해도 소비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미 웅가로에서 빠진브랜드라면서 피하고, 그 다음엔 시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업체와 백화점은 피해를 안보려고 책임을 회피하면, 적지 않은 돈 주고 롯데백화점을 믿고 산 고객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나중엔, 구입당시에 이미 니꼴브랜드가 빠졌는데 남은 재고를 팔았던게 아닌지의 의심마저 들었습니다만 그건 아니겠죠?? 이일로 제가 얻은 교훈 한가지가 있다면, 백화점 입점 브랜드를 다 믿고 사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하고, 다른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안보게 하고 싶은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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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A/S의뢰하신 양산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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