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스포렉스 ] 헬스이용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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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10-06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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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일주일뒤에 카드 취소를 하러 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취소가 안되며 이용정지를 무한으로 할수 있다며 이용정지를 하라 하였고
지금까지 쭈욱 이용정지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용정지 후 이사관계로 그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할것 같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알아보았고 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고 헬스장에 양도문의를 하니
양도를 할수 없고 이용정지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운둥은 한번도 하지 않은상태이고
카드 취소를 못해주겠다며 이용정지를 했는데
이용정지 조차 안되어 있다고 3개월 사용정지가 안되어 있어서 이용시간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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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