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성형외과의원 ] 시술의 목적,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강제로 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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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2-15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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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으신 뒤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