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도청 민원업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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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4 09:01:34
본문
휴대폰 2대와
통신비추가할인 명목으로
인터넷상품 신규가입하였습니다
가입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여 단말기 출고가,통신비지원,사은품 지급등 금전편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서 내역과 실제납부 금액
통신사 발행힌 납입 이력이
동일하지않습니다
더욱이 통신사에서 회수한 사은품 관련하여
고객센터 문의 하였습니다
개통서류에 기재한계약자 전화 번호가
실제 계약자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숫자하나만 교묘히 바뀌어 작성되었습니다
사은품이 어떤번호로 발송되었는지
문의하였는데
통신사에서
수차례 답변을 번복하였습니다
상담원과 관련사안으로 통화도중
갑자기 제 3자가
다른회선에서
민원상담을 시도하엿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안에 해당하는
도청을 통해 민원상담을 시도한
통신사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민원 문의통화중 담당자도청 업무연계.m4a (2.2M) DATE : 2025-02-14 09:01: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