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리버여행기 ] 계약한적도없는데수수료달라는여행업체..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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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10-30 1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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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걸리버라는 여행업체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에 결혼을 앞두고있고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던중 걸리버라는 여행사를 알게되어
보라카이에 대해문의 하였습니다
일정과 금액등을 메일로 받았구요 확실히 간다는 말도 안했을뿐더러
계약금조차 일절 입금한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적도 싸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어쨋든 메일로 일정을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여권이 있냐고 물으셔서 둘다 여권이 있다 하였고
영문이 정확해야한다며 여권을 찍어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확인차 여권을 보는건줄 알았는데
이주뒤 왜 돈 입금 안했냐고 하여서 신혼여행지를 바꾸면서 아시는분께 계약을 했다하니 수수료를 17만원정도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계약내역이 없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하냐고 했더니
여권을 찍어 보내준 자체가 계약을 한거라고 하면서 신랑님께 직접 계약하시러 올수있냐물어서 없다고하니
그럼 메일을 보내줄테니 계약한걸로 인정했다 하구요
신랑은 메일(신혼여행일정계획)을 일단 읽어보겠다했지 계약한단 말은 절대 안했답니다
전화받는분이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며 저희말을 모두 무시하길래 총책임자 즉 사장님과 통화할것을 요청했고
통화를 충분히 하고 그 사장님은 한번더 확인해본다며 알단은 끊었구요
2틀뒤인가 3일뒤 또 실장이란 여자가 전화와서 수수료 달라네요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꼭좀 도움 주세요
매일 전화와서 빚쟁이비슷하게 독촉하는데 미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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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측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해당여챙사측과 계약한바 없으므로 따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실 필요는없으면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