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우베베(돌잔치업체 ] 돌잔치예약하고 계약금 환불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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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미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4-10-29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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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는 예약한 15일 이후에는 예약금 환불은 안된다고 써있긴 함.
10월 28일 지인에게 나우베베 2회 가봤는데 두번 다 갈때마다 음식도 별로고 서비스도 엉망이라고 그쪽에다
하면 나중에 손님들에게 욕을 먹을 거 같으니 취소하고 다른데로 예약하는게 어떠냐는 말을 들음
아직 행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기에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거라고생각하고 전화했더니 예약금은 환불이 어렵다고 그냥 취소만 해준다고 함.
그쪽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그쪽 행사를 본 적도 없는데 3개월이상이나 행사기간도 남았는데 무조건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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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금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