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주유소 ] 자동세차사용후 후방카메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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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10-31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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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알뜰주유소에서 주유를하고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했는데요
후방카메라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습니다
세차직전에, 그쪽 직원이 앞뒤로 손걸레로 닦아주는게 있는데 그때 충격으로 틈이 벌어져 물이 들어간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차직후에 후방카메라가 되지 않아 습기가 찬것으로 생각했지만
2일 있어도 빠지지 않아서 정비소에 갔는데 고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세차장에 가서 변상을 요구하니 배째라는데요
세차하고 후방카메라 고장낫는데 그걸 제돈주고 고치려니 진짜 억울하고 어의 없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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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 자동세차 중 후방카메라가 파손 되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