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감돈 단감 ] 떫은 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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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경성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10-07 0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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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생산자의 부인과 통화한 결과 생산자측에서 보상차원으로 감을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10월6일 생산자의 딸로 추정되는 분께서 가락시장의 판매자에게 항의하라고 하면서 생산자측에서는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잘못된 단감을 팔았으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소비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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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과일의 보상과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