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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젊어지다 ] 1년 회원권을 가입했는데, 환불도 안되고, 다른과목으로 변경하든지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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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기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10-07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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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손기선 이라고 합니다.
1년전에 대구 동성로에 있는 '여자 젊어지다'에 요가 1년 회원권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수업을 듣다가, 2013년 11월경 1년전  암으로 인한 고통으로 요가 수업을 3개월  연기신청했어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척추디스크까지 걸려서 더 이상 요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연기를 하는것 보다는 척추디스크를 악화시키기 않게 하기 위한  요가를 하기 위해서 2014년  3월에 1대1 수업을 신청 했습니다.  기다려도 전화가 없어서 5월 정도에 전화했더니,  아직 시간 배정이 안 됐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까지 연락 한번 없어서  전화했더니, 환불도 안되고, 1대1 수업도 안되고, 무조건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사람한테 양도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원이 원하는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죄밖에 없고, 디스크가 더 이상 악화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1대1 수업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것뿐이고, 이미 수강료는 다 지불한 상태고....제가 뭘 그렇게 억지부탁을 했다고... 다 들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내역 조회 해보시면 제가 전화를 몇 번했는지, 요가학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 할거면 회원가입할때부터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저희 요가학원은  회원이 많아서 회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양지 하시고, 알아서들 하십시요'...라고
 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디스크가 더 악화 되어서 요가수업도 별 의미가 없어진것 같습니다....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사장이 운영하는 요가학원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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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요가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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