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삼백초란 약초를 구입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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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10-30 1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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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택배 회사에서 물류 기지에 쌓아놓구 안보낸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아무리 건재라 하더라도 밀페된곳에 여러날 있으면 변질될 우려두 있고
어디서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 했습니다
물건을 보낸 택배 회사에 반품신청을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하니 구입처에 말씀 드리니 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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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오래되어 반송요청 하셨는데 환불거부로 인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