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qtdma ] 유학원 통신원_게시글 삭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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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윗전문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0-08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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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3년이 지나고, 저는 이곳에 제 얼굴과 타인의 얼굴이 있는 사진과 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
60개의 게시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0만원 받았던 계약서가 걸리네요. 계약서가 제 손엔 없지만.
유학원에서 글삭제 사실을 안 후, 저에게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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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통의 경우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 피해를 보시는 경우 특정인의 인물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엄현히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을 단순히 영리의 목적 뿐만아니라 어떠한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고는 인근의 경찰서(시, 군구) 민원실 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측과의 사진사용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